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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10-06 13:39 KRD7
#군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복지 취약계층 #중점 조사대상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6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조사 대상자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읍·면·동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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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읍·면·동에서 추가로 선정한 세대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조사 대상자가 6~23일 정부24(모바일)에 접속해 사이트 내에 마련된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세대, 위치정보를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하면 24일부터 전화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중점 조사 대상 가구는 방문 조사를 하게 되며, 맞벌이 또는 1인가구로 조사 시 부재중이거나, 대면 조사가 불편한 경우 정부24를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황은미 열린민원과 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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