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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09-13 12: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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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금연구역 시설 기준 등 지도·점검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28일까지 ‘2022년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과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PC방, 어린이집, 생활권공원, 공공청사, 일반(휴게)음식점 등의 공중이용시설(5854개소)을 대상으로 주·야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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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특히 금연구역 시설 기준(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등) 위반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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