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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방지 강화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6-20 16: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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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진의원사무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진의원사무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지역아동센터 등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지 대상자와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아동, 청소년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성범죄자가 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지조차 몰라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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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자의 범위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 확대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으로 포함해 아이들이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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