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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의문 투성 공동주택 허가 ‘유착의혹’ 제기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5-13 09:00 KRD2
#무안군

재해위험지구 부서 협의 배제, 진입도로 없이 허가 등 주장

NSP통신-무안읍 재해 위험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 (제보자)
무안읍 재해 위험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 (제보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에 공동주택 건설을 승인하고 준공까지 해주면서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한 신문은 지난 10일 “무안군, 공동주택 허가 안전불감증 이은 유착의혹까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안전불감증과 석연찮은 건축승인을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무안군은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해 당연히 협조 공문을 주고받아야 할 재난관리팀의 의견이 제외해 안전불감증이란 눈총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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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한 지역까지 건축허가가 이뤄지면서 궁금증을 키웠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무안군 조례에는 “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관리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재해위험지구에 허가가 나면서, 엇박자란 지적과 건축허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란 눈총을 샀다.

특히 건설공사 허가에서 가장 필수 조건인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유착의혹도 제기했다.

또 인근 농지에 대한 사용 허가도 빠져 있다는 특혜 논란 주장을 폈다.

농지를 건축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토목공사를 위해 토사 발생에 대비한 반출처를 확보해 신고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정상적으로 구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각종 안전불감증 비난과 특혜논란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 주무부처 건축과 관계자는 “문제가 드러난 것에 대해 안전 담당자와 협의해 중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어 안전총괄과 관계자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즉시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전달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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