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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05호, 공동주택 7만6427호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37%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6월 24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 주택 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개별주택은 시청 세정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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