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시현 기자 = 민선 8기 신안군수 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박우량 군수의 공천여부가 꼽히고 있다.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극심한 혼란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에 계류중인 박우량 신안군수의 공천여부에 지역민들의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신문에 따르면 박우량군수는 지난 12일 신안군수 출마를 선언, 더불어민주당 경선 1차 검증을 통과했다.
박군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의 구형을 받고 오는 5월3일 1심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를 전했다.
박군수가 공천을 받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재판중인 후보를 자치 단체장후보로 내세우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당원들은 “박군수가 탈당전력과 재판계류중임에도 1차 검증에 통과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심사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안군 민주당 당원인 김모씨(57)는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규정 6조8항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기준 3항에 따르면 경선불복자나 탈당경력자 제명처분을 받은 징계경력자는 본인의 득표수의 100분의25를 감산한다”는 규정과 “84조3항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수 없다는 등의 각종 강력한 규정이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어 “박군수는 지난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은 뒤 사퇴한 경력이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박군수의 전력에 대한 상대진영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실었다.
향후 경선기준 적용의 투명성여부에 따라 상대측 후보들의 이의제기 등 거센 항의가 불거질 전망도 내놨다.
박군수는 이번 출마로 당선될 경우 3선 이상 연임 제한한 선거법의 12년을 넘기게 된다는 것.
그럼에도 선거출마가 가능한 것은 박군수가 탈당 등으로 공백기를 거치면서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관련법의 허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내다봤다.
이어 이는 연임제한 선거법 취지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급히 보완해야할 것으로 지적했.
박군수의 재판결과도 변수라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규정 6조 4항에 따르면 “형사범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있는 자”는 후보자 추천심사 시 배제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향후 박군수의 재판결과와 그에 따른 경선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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