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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C전남도의원, 지위이용 본인 땅 진입로 추진 ‘의혹’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4-13 09:55 KRD2
#전라남도의원 #여수지역 #여자만 명품관광지개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C 의원 소유 2만여 ㎡ 토지 인근 도로개선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 있어

NSP통신-여수mbc 뉴스가 보도한 전라남도의회 C의원 소유의 토지가 있는 여수시 소라면 일대 (여수mbc뉴스캡처)
여수mbc 뉴스가 보도한 전라남도의회 C의원 소유의 토지가 있는 여수시 소라면 일대 (여수mbc뉴스캡처)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전라남도의회 C 의원(여수)이 소관 상임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토지가 있는 지역의 도로개선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다.

논란은 C 의원 본인이 상임위원장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비와 전남도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자신의 토지 진·출입과 관련된 지역에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다.

C 도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출마당시 여수시 소라면 일대 여자만 명품관광지개발 공약을 발표해 당선되고 이듬해인 2019년 여수시 소라면 일대 토지 약 2만 여㎡(약 6000평)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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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1년 배우자 명의로 위 토지와 인접한 지역의 토지 1184 m2를 추가 매입했다.

이 지역은 여수시에서 여자만 일대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이고 국토부에서도 2019년에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에 선정한 지역으로 연륙연도교가 놓여있는 화양지구와 순천 와온해변과 연결되는 관광개발지역이다.

특히 C 의원이 사들인 소라면 복산리 지역은 본인이 지난 지방선거 선거 공약집에 여자만 명품관광지조성(노을길 명품 자전거 도로조성, 갯벌 꼬막채취체험장 등)을 개발한다고 사진까지 찍어 공약한 곳이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이곳은 2차선 해안관광도로와 명품자전거도로 그리고 여수시에서 조성한 공원(뷰포인트)과 연결된 토지로 투자가치가 매우 높고 실제 이 지역은 여수시에서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사업, 남해안 명품전망공간사업 등 관광사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관 좋은 해안가 토지는 화양-고흥 연륙·연도교와 여자만 갯가길, 서부 해안 관광도로 등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투자로 수요가 몰려 이미 가격이 폭등해 실거래가 평당 수십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소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예산 14여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4억 원을 들여 본인의 토지와 인접한 지방도 개선사업을 추진해 논란이다.

이는 여수시 소라면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해 2023년 6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구간인 지방도 863호선은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지역이고 도로에 대한 민원도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C 의원은 본인의 상임위 예산으로 기존 도로에서 본인의 토지로 진입하기 쉬운 쪽으로 선형까지 변경해 1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로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해 이는 인근의 자신의 토지로 진·출입을 위한 토지 접근성 개선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출직 의원이 자신이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지역의 토지매입은 물론 도의회 상임위원장이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본인의 상임위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본인의 사익에 이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수시 소라면 이 모씨(남·58)는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주니까 자신을 위해 주민의 혈세를 사용서는 안된다”며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땅이 있는 지역의 도로를 개선해 이익을 취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 의원은 여수MBC인터뷰에서 “집도 못 지어요. 땅 하고 이거(사업)랑 별개라니까요. 전혀 별개를 가지고 누가 제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었고 향후에 한옥호텔 해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함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행되고 있는 도로 확장공사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도로사업소에 건의해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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