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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아산페이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의 재확산세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는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한 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계속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시 모니터링 및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의심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계도 및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의 처분을 추진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일부터 상품권 772억원을 발행하고 10% 할인 판매하고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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