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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2년 시민에 더 나은 행정서비스 지원 나선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01-11 14:15 KRD7
#광명시 #달라지는제도 #첫만남이용권 #친환경농산물 #임산부지원

2022년 출생아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022년 새로운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

우선 올해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지원되며 기존 가정양육수당에서 영아 수당이 신설돼 만 0~1세(어린이집 미이용자) 영아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되는 아동수당도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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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난해보다 1만150원보다 2.6%(260원) 인상된 1만410원을 지급한다.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지난해 4월 문을 연 이동 노동자 쉼터는 올해부터 평일 10시~익일 오전 6시로 4시간 확대 운영한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1회용 컵 자원순환 보증금제가 시행되어 음료 판매 시 보증금을 부과하여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 목욕, 이·미용권 지원사업은 지원 방식과 혜택이 강화되어 기존에 쿠폰(7000원 권 6매)을 지급하고 사용하면 업소에서 이용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에서 지역화폐(5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도 강화돼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입학준비금 2,500천원이 지원되며 경기도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은 지원대상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만 19~24세 확대는 5월부터 적용)되며 지원금액도 월 1만1500원(연 최대 13만8000원)에서 월 1만2000원(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증액된다.

올해부터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가정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보호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

보편적 문화·체육 혜택 지원을 위해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을 매월 8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지원 기간을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지원을 강화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상처받은 광명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속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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