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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적·건축 현장민원실 운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11-02 16:21 KRD7
#의성군 #김주수군수 #현장민원실 #특별조치법
NSP통신-의성군이 민선7기 열린 군정과 소통행정의 방침에 따라 6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의성군)
의성군이 민선7기 ‘열린 군정과 소통행정의 방침에 따라 6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민선7기 ‘열린 군정과 소통행정’ 의 방침에 따라 6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군청 민원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민원실은 군청에서 거리가 먼 6개면(옥산면, 춘산면, 단밀면, 다인면, 신평면, 안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12회 운영됐으며, 지적·건축 민원 189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져 장시간 시간을 내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궁금증도 풀어주어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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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군수는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현장행정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주민 고령화를 감안해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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