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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각로 사업 추진 논란①-지방자치법 위반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10-27 08:16 KRD2
#목포시

‘시의회 승인사항’ 해석 팽팽...전남도 감사 등은 위법에 무게

NSP통신-목포시 (자료사진)
목포시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등이 국비와 민간제안사의 비용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인 소각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내 불법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불법을 주장하는 측과 적법하다는 목포시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최홍림 부의장 등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포시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견청취로 대신하는 등 불법행정”이란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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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목포시민의 대의 기관인 목포시의회의 의결을 지키지 않아 불법이란 대목을 살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란 조항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불법 주장측은 “특히 신안군과 협약에 있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 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를 무시하고 있다”고 “의무가 부담된 것이므로 의결이 당연하다”며 강조하고 있다.

반면 목포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이란 예외 조항을 내세워, 폐기물 관리법의 “제5조 둘 이상의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법규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며 적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폐기물 관리법은 광역처리 방법을 기준하는 것 일 뿐, 의회 의결을 대신하거나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고 법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며 불법 주장에 힘을 더하고고 있다.

그럼 누구 주장이 옳을까?

무게는 불법을 주장하는 의원들 쪽으로 실리고 있다.

목포시가 전남도에 요구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이라고 올 1월 판단했다.

또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 39조 규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판단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라며 못 박았다.

목포시에 민간사업 시행자와 최종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추진토록 권고당한 것이다.

목포시가 의뢰해서 받은 결과물이라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는 대목이다.

목포시의 해석대로면 상급 행정 기관의 감사 결과를 무시한 꼴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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