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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수칙 위반·불법 영업행위 음식점 6곳 적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8-26 10:45 KRD7
#경기도 #방역수칙위반 #불법영업행위 #유흥주점단속 #편법운영수사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중점수사

NSP통신-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한 수원시 소재 A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한 수원시 소재 A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 ‘7080‧라이브’ 영업과 집합금지 위반 등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했다. 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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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파주시 B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 영업을 하고 성남시 C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원(1차),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그만할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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