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20억 원 부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7-13 11:00 KRD7
#광양시 #재산세

납부기한(8월 2일)까지 자진납부 당부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 6000여 건 22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여 원(0.55%) 감소한 규모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중과세액 감면분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G03-8236672469

올해 재산세의 특징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로, 일반 재산세율(0.01%~0.04%)보다 낮은 세율(0.005%~0.035%)이 적용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ARS 서비스, 가상계좌,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의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