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명메모리얼파크, 봉안시설 관외 사용료 인상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1-06-08 15:45 KRD7
#광명도시공사 #광명메모리얼파크 #봉안시설 #관외사용료 #요금인상

오는 10일부터 요금 인상 적용

NSP통신-광명메모리얼파크 전경. (광명도시공사)
광명메모리얼파크 전경. (광명도시공사)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봉안시설 관외 사용료를 오는 10일부터 인상한다.

공사는 지난 2009년 이후 동결돼 온 봉안시설 관외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거쳐 요금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외자의 경우 사용료가 개인단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부부단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씩 인상된다.

G03-8236672469

광명시민의 경우 종전과 같이 관내 사용료 개인단 50만원, 부부단 75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다.

또한 2021년 6월 10일 전 기존요금을 지불한 유족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5년간 기존요금으로 사용 후 연장 계약 시 변동된 금액으로 적용된다.

김종석 사장은 “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추가 재원으로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해 추모객의 이용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