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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5-31 17: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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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2021년 1월 1일 기준 3만95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를 작성해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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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가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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