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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편 해소 간담회 개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5-25 11:54 KRD7
#경주시 #전동킥보드 불편 해소 간담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주 시내권 운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 보행자 불편 해소 협력

NSP통신-경주시가 지난 21일 경주경찰서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주시)
경주시가 지난 21일 경주경찰서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 21일 경주경찰서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따른 경주 시내권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안전과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열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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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전동킥보드의 인도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경주경찰서와 운행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주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계도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이용자 안전을 위한 안전모 비치 등을 당부했다.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3곳은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도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수거·재배치해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경주경찰서와 함께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부, SNS게시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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