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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과수화상병 유입 원천 차단

NSP통신, 신재화 기자, 2021-04-21 14:25 KRD8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합동점검

80%이상 개화 5일 후 2차 방제, 10일 후 3차 방제

NSP통신-문경시청. (문경시)
문경시청. (문경시)

(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용)는 21일 과수화상병 발생 및 지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과수화상병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수화상병 사전 약제방제 이행상황과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대책확인 및 토론시간을 가지고, 사과·배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집중예찰 및 2차 방제약제 방제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기준 전국 5개도 15개 시·군, 744과원(394.4ha)에서 발생했으며, 지난 2019년(188과원/132ha) 대비 발생 과원수 295.7%, 발생면적 199.9%가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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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경시와 인접한 충주·제천 사과과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487과원, 전체 발생과원의 65.5%)한 상태로 문경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과 인접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유입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과수화상병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관내 사과와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 3종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과·배의 꽃이 전체 80%이상 개화 5일 후 2차 방제 약제인 세레나데맥스를 살포하고, 2차 방제약제 살포 10일 후 3차 방제약제인 옥싸이클린을 살포해야한다"며"방제약제를 살포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방제확인서 및 약제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신재화 기자 asjh97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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