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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1-04-19 15: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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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19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2023년부터 20~30년 간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계획이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10년 동안 국제 사회에서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항으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결정이며 인류 전체와 미래세대까지 방사능의 영향과 피해의 책임을 떠넘기는 도를 넘는 만행으로 전 세계가 규탄하고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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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 인류애의 정신으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법적·물리적 조치에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진의원의 촉구안 발의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와 즉각 협의할 것 ▲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결정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강구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결의안은 국회,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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