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3주간(4. 15. 0시~5. 5. 오후 12시) 발령함에 따라 안성시는 시민들이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 중 검사 미실시 후 코로나19 진단 시 200만원 이하 벌금과 방역비를 구상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은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검사 권고 대상자는 안성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신속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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