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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비 총력 대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4-12 15:49 KRD7
#성남시 #코로나 #집합금지행정명령 #은수미시장 #선제적대응

노래연습장 493개소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분당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18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노래연습장 방문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 해당 노래연습장 방문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들의 동선에서 다수의 노래연습장이 확인됐으며 직장 및 학교 등으로 추가전파가 이뤄져 지역 내 확산세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성남시는 시 소재 노래연습장 493개소에 대해 12일 오후 6시부터 5월 2일 0시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시 소재 노래연습장 방문자 및 종사자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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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2일 0시부터 지역 내 모든 편의점·중소슈퍼 이용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실내는 물론 야외 공간(테이블, 의자 등) 모두가 대상이며 관리자는 취식 공간을 제공하거나 운영해서도 안된다.

성남시 전 공직자는 단계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관시설물에 대한 방역현황을 집중점검하고 ‘함께 극복해요, 성남’ 캠페인을 시민과 함께 실시하여 코로나 극복에 전념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노래방 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가족과 동료·지인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 받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편의점·중소슈퍼 취식제한 행정명령은 최근 편의점에서 음주객이 삼삼오오 모여 음주 및 취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기온 상승시 더욱 더 유사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인 만큼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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