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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4-05 13:48 KRD7
#의성군 #김주수군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NSP통신-의성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의성군)
의성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5만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을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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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군청 민원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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