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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4-01 15:18 KRD7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18만 8000여 필지 조사·산정, 오는 5~26일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산정된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한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전체 토지 19만 8210필지 중 18만 8834필지로 국·공유지 5만 3715필지, 사유지 13만 5119필지이며 열람기간 및 방법은 오는 5~26일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나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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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는 지역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로, 토지소유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전화상담, 대면상담, 현장답사 등을 통해 해당 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제반적 지식을 제공해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돕는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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