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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월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화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3-22 13:10 KRD7
#광양시 #가정용상수도요금 #행정절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착수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수도요금 감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가족에게 높은 단계의 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3단계 요금제가 시 인구 유치 정책 기조에 반할 뿐 아니라 공동생활가정에도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시는 오는 4월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광양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승인받고 7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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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1톤당 750원에서 1440원까지 3단계로 나눠 부과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올해 7월부터 사용량과 관계없이 1톤당 750원으로 균등하게 부과한다는 것이다.

월 30톤 사용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단계 누진제 적용에 따라 매달 2만 550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월 2만 2500원으로 약 12%의 감면 효과를 받게 된다.

다자녀가구,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및 장애인에게 월 3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감면 규모를 월 5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혜택을 받던 초·중·고등학교의 범위를 확대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도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함으로써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수도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톤당 가정용 최저요금인 75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상수도 사용량이 많았던 다인 가구는 단일화에 따른 요금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 등 정비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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