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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3-19 14: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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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모든 군민이 각종 재난·재해나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민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권리를 갖는데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군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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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등 12가지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피해가 있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사·심사 후 지급된다.

김돈곤 군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해당되는 군민은 잊지 말고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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