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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5일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
시는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돼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이상,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54만8349원, 2인 가구는 월 92만6424원, 3인 가구는 월 119만5185원, 4인 가구는 월 146만2887원 이하 가구는 생계급여 지급 대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정보 경주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며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해 어려운 형편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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