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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5일장 노점상 휴장 결정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12-18 18:48 KRD7
#경주시 #5일장 노점상 휴장 결정

지역 노점상 11곳, 집합금지 명령... 해제 시 까지, 위반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오는 19일 0시를 기해 지역 5일장 내 노점상 11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감포시장, 안강시장, 건천시장, 외동시장, 양북시장, 양남시장, 산내시장, 서면시장, 불국시장, 중앙시장, 황성시장의 노점상 11곳은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휴장한다. 다만 시장의 상설점포는 정상 운영한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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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5일장은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불가피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시는 안강읍을 중심으로 지역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안강읍과 강동면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상향하고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또 해당 지역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으로 방문객을 제한하고 북경주 체육센터, 안강 청소년 문화의집 등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했다.

이어 5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를 전면 금지되며 그 이하의 소규모 행사라도 취소를 권고했다.

종교행사는 좌석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와 성가대 찬양은 자제를 권고했다.

경주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역 5일장 11곳은 별도 해제 시까지 휴장을 결정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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