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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전남도의원,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0-12-16 15: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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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안전한 퇴근을 보장하라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도의회가 잦은 국가산단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길용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광양3)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국가산단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관리ㆍ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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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산단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정조치 명령, 작업중지,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 중대재해 원인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김길용 의원은 “국가산단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명존중 실천 및 안전투자 확대, 노동자의 안전지침 준수와 함께 국가산단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중대재해는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국가와 지역의 위신 추락 및 불안을 가중시키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 처벌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끊이지 않은 국가산단의 안전사고로 인해 선량한 노동자들이 죽음과 고통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지역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제는 23년째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끊어내고,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4일 광양 국가산단 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숨지는 등 최근 1년여 동안 광양제철소에서는 4차례의 안전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5년간 총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울산에 이어 안전사고 발생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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