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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낙하산 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12-08 14: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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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NSP통신-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의원실)
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의원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공공기관장들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선거 출마 전 퇴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낙하산 인사 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당법’ 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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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장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해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기관 관련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투표일 90일전 퇴직 의무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장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소속된 상근 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 90일전까지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분 50% 미만의 공공기관장이 당직을 보유한 채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정치 중립성은 물론 해당 선거의 공정성마저 해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정재 의원은 “당적을 보유한 공공기관장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장이 청와대 입맛에만 맞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두 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66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두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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