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기자수첩

해묵은 목포시 화장장 논란 원인, 목포시. 전남도 특혜와 눈감은 감시 기능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11-25 05:35 KRD2
#목포
NSP통신-윤시현 기자 (윤시현 기자)
윤시현 기자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화장장은 지역사회에서 다루기 힘든 해묵은 숙제로 통한다. 본 기자가 최근 10여 차례 꺼내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느낀 바다.

목포시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 2015년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는 승화원 화장장이 소송에 휘말리는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

어렵지만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자면 ‘전남도의 특혜성 수탁법인에 대한 정관 변경과 목포시의 퍼주기 행정에 비춰 정상적인 감시기능을 상실한 때문’으로 보인다.

G03-8236672469

조례와 규정에서 위탁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라는 조항을 둔 이유와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124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화장장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하도록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목포시는 민선 5기부터 시작해, 6기와 7기 동안 지금까지 한차례도 정상적인 장치 가동을 않고 있다.

그 속내는 짐작이 간다.

민선 5, 6, 7기를 거치도록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정치적 파트너 얽혀 있고, 이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기 싫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목적까지 변질될 우려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대승적 이유에 고개를 돌려서는 안된다는 기자의 생각이다.

또 너무 큰 예산이 투입됐다.

그로 인해 화장장에서만 매달 1억원 정도의 사용료가 발생할 정도로 막대한 돈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미 공적 목적을 상실하고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눈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탁받은 재단법인이 목포시의 승인으로 화장장을 재위탁. 협의 조건이었던 봉안당은 위탁, 전남도의 석연찮은 승인으로 장례식장을 전세권 설정.

생 사람이 장례식장으로 들어갈 상황이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이로 인해 강제집행면탈혐의 등 각종 소송이 즐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목포시민의 혈세 124억원을 투입한 목포시 화장장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지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기사로 인한 작은 성과로 해석된다.

목포시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목포 화장장 수탁을 맡은 재단법인이 최근 강제집행면탈 소송에 휘말리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위탁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의 문제점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시선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목포시가 위탁 재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정기 감사도 시행하지 않고, 특혜성으로 방치했다는 해석에 따른 당연히 발생하는 의구심으로 보인다.

취재 과정에서 화장장에 대한 정확한 월별 수익 지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목포시가 승화원의 월별수입 및 지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에 “승화원에서 관리 비치하고 있는 사항이며, 목포시에는 부존재한 서류임”라며 “제3자 의견 청취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근거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미 제공”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목포시의 정기적이고 정상적인 감사가 절실한 이유와 같아 보인다.

다만 목포시로부터 받은 화장처리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화장장에서만 약 1억원의 사용료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목포시가 공개한 지난 7월 화장장 승화원에서는 478건의 화장을 통해 약 1억 2229만원의 사용료가 발생했다.

또 2019년 월별 화장 건수를 평균치를 구해보면 대략 1억원 남짓의 사용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어 지난 2016년 목포시의회 노경윤 의원의 시정질의에서도 월 평균 1억 남짓한 사용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노경윤 의원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들여다보면, 약 11개월 동안 수입이 14억 9천만원정도 발생, 지출은 11억 9000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약 11개월 동안 3억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지출 조항 중에서 ‘기타’로 빠져나간 조항이 노경윤 의원의 관심을 끌었다.

노의원은 “기타로 11개월 동안 3억 85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주장에, 목포시 당시 담당자는 “화장로 고장에 대비한 비용과 수선비로 예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 추세면 지금쯤 20억원 가까이 예치했을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다.

수탁을 맡은 재단법인이 강제집행면탈 소송에 휘말리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화장장에 대한 월별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보공개에 불응한 가운데, 시정질의 과정에서 불거진 ‘기타’ 항목이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목포시는 2019년 5월과 올해 10월에 실시한 기능보강 사업에 시비 등 약 5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11개월 동안 약 3억 8500만원을 지출한 기타 항목에 대해 ‘화장장의 수선비 목적으로 예치하고 있다’라는 목포시 관계자의 설명과 예산 집행 예정 목적이 겹친다.

도대체 언제 예치비를 쓰겠다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목포시의 정상적인 감사가 절실해 보인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