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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화장장, 재위탁 설정 위탁 등 공익 목적 상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11-17 08:58 KRD2
#목포

전남도, 목포시 방관 및 조장해 이익 추구 시설로 변질 ‘비난’

NSP통신-목포화장장 (윤시현 기자)
목포화장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2015년 124억원을 들여 조성한 화장장을 관리위탁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수탁 받은 재단법인측이 재위탁 등의 방법으로 당초 설치 목적인 공익성을 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승화원은 지난 2015년 목포시가 조성해 한 재단법인이 6년간 위탁관리 하기로 재단법인과 관리위탁협약을 맺고 재단법인이 내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당시 목포시가 비영리목적이면서 정관에 따라 의사가 결정된다는 재단법인의 공적인 특성을 근거로 재단법인에게 위탁한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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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2015년 목포시와 재단법인간에 체결한 목포추모공원 관리위탁 협약서에서 그 목적으로 “목포시와 위탁운영키로 한 재단법인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적인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위탁업무의 군영에 대해 재단법인은 목포추모공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했다.

이어 관리위탁의 해제 또는 해지 조건으로 “재단법인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2009년 목포시와 법인의 전신 격인 자와 채결한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협약서를 통해 장사시설 설치사업자의 의무조항으로 “향후 장사시설 등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재단법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해 공적인 목적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처럼 공적인 목적이 실행돼야 하지만, 실상 당초 목적과 크게 어긋났다는 비난이다.

목포시가 조성한 화장장은 2016년 재단법인이 또 다른 유한회사에게 재위탁계약을 맺고 영리 목적의 회사가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위탁계약의 조건이 됐던 봉안당과 장례식장은 재단법인이 위탁을 주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단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변질됐으며, 이에 대해 목포시와 전남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되레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목포시가 화장장의 재위탁을 승인하고, 전남도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2016년 8월경) 재단 운영의 효율을 위해 기본재산 건물 처분(전세권 설정)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한 결과 인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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