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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화장장 운영 법인, 전세권 설정 승인 문구 ‘한통속’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11-13 09:35 KRD2
#목포

“봉안당 판매비로 보증금 상환”...전남도 법인 정관변경 승인 ‘빌미’

NSP통신-목포 화장장 일대 (윤시현 기자)
목포 화장장 일대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2015년 경 124억원을 들여 조성한 화장장 등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재단법인 측이 조성한 장례식장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전세권 설정을 위해 전남도에 승인 요청한 문구가 채권에 대한 법적 집행을 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란 의혹을 키우며, 정관 변경을 승인한 전남도가 도마에 올랐다.

목포화장장과 관련한 채권자 측이 화장장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재단법인 측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례식장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위한 정관변경 문구가 강제집행면탈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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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채권자 측은 최근 화장장 등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혐의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본보 ‘목포시 화장장 운영 재단 소송, 전남도 빌미 제공 ‘눈총’’제하 12일자 기사, ‘목포시 화장장 운영 재단, 강제집행면탈 시비 전남도로 ‘불똥’’ 제하 11일자 기사 참조)

이 가운데 법인이 전남도에 신청해 승인받은 정과변경 일부 문구가 재단법인과 전세권자가 한통속이란 해석을 낳으면서, 강제집행면탈 의혹을 키우고 있다.

위탁운영 재단법인측은 지난 2016년 전남도의 승인을 받아 장례식장에 대해 20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 기간 만료 시 기 판매한 봉안당 판매비로 보증금 상환”라고 부채를 갚을 방법으로 제시한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봉안당은 장례식장과 달리 재단법인이 위탁을 준 것으로 알려져, 별개의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의 비용으로 대신 갚겠다는 것으로 모순된다는 해석 때문이다.

이 대목에 대해 채권자 측은 “위탁 운영하는 봉안단의 판매비로 장례식장의 부채를 변제한다는 것으로, ‘재단법인-위탁운영사-전세권자’가 한통속이다”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정관변경 승인이 타당하지 못했다는 눈총을 사게 됐다.

또 전남도가 채권 채무가 복잡한 법인의 정관변경을 승인하면서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제보자는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기본행위를 보충해주는 인가로 판단한다는 것이 해석이다”며 “그러나 전라남도는 재량의 판단을 넘어 월권적으로 변경을 승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2016년 8월경) 재단 운영의 효율을 위해 기본재산 건물 처분(전세권 설정)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한 결과 인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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