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명시,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0-11-12 13:23 KRD7
#광명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광명시 지방세 체납액은 237억원으로 광명시는 올해 정리 목표액을 85억원으로 정하고 10월 한 달 동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했다.

광명시는 10월 말까지 목표액 85억원의 77%인 66억원을 징수했으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목표액 85억원을 모두 징수할 방침이다.

G03-8236672469

시는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맞춤형 독려·징수 활동에 나선다.

납세기피,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시행한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준형 세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