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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감사원 감사결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절성 판단 근거될 수 없어”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10-22 10:44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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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기준 부재가 키운 논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합리적 절차 마련 논의해야

NSP통신-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천의왕)은 지난 20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경제성 평가기준 부재가 키운 논란으로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합리적 절차 마련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많은 공무원과 한수원 직원을 조사하고 대대적으로 컴퓨터와 휴대폰을 포렌직하며 10번 이상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을 정도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 것을 생각하면 막상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감사결과는 털어서 먼지가 난 수준”이라며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의 옳고 그름이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안전성·지역수용성 문제를 제외한 채 ‘경제성 평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노후 원전의 계속 가동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경제성은 안전성과 연동되어 있어서 안전성을 어느 정도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감사가 적절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월성 1호기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경제적 손실’을 입증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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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수원과 감사원 공히 경제성 평가와 재무성 평가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했고 그 결과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 노후 원전의 계속가동 여부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전의 사고위험비용과 같은 각종 사회적 비용이 통째로 간과됐다”면서 “경제성 평가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수행되는 평가로서 개별 사업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사회적 순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공기업인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관련 의사결정은 이러한 경제성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애초에 이러한 사회적 비용·편익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한수원 입장에서의 예상 수익과 비용을 기초로 평가를 수행했으며 이는 개별 사업자의 입장에서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재무성 평가일 뿐으로 감사원이 본래 직무에 충실한 감사를 했다면 한수원이 사고위험비용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분석에서 왜 누락했는지를 지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월성 1호기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비화시킨 감사원은 재무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도 구분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이용률이나 판매단가 문제에 매몰돼 정작 핵심적인 쟁점은 간과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산업조직학회가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비용검증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의 사고위험비용은 18.2~27.4원/kWh 수준이다. 이 비용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의 비용으로 포함됐다면 월성 1호기의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더 높여 잡았더라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것이 감사원이 초점을 맞춘 경제성 평가 부분 조차도 반쪽 짜리 감사일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감사원은 판매단가 적용 등 세부적인 평가 전제를 지적하며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봤지만 감사원도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미래의 수익과 비용을 전망하는 경제성 평가는 여러 가지 입력변수의 적용에 따라 평가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 예로 지난 2015년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 당시에 두 기관에 의해 수행된 경제성 평가결과 사이에 500-700억원의 격차가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신규 원전 건설 시의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는 한수원 지침인 원전 경제성 평가 표준지침이 마련돼 있어 그 기준에 따르면 논란의 소지가 적지만 원전의 계속가동(수명연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제성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는 기관별로 입력변수에 대한 판단과 적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즉 이번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지적은 원전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논란인 것인데 이것을 마치 현 정부와 한수원의 대단한 비위사실인 것으로 부풀려 국민을 오도하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침소봉대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공무원들의 감사방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당사자와 해당 부처가 뼈아프게 받아들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인권침해 수준의 과잉조사가 이뤄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사원의 감사절차를 공무원들이 자료인멸 등을 통해 방해했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월성 1호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중수로 원전으로서 경수로 원전에 비해 약 4.5배 많은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하는 핵폐기물 집약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월성 2-4호기에 비해서도 고장과 불시정지가 잦아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으며 원자로 건물 부벽의 콘크리트 결함과 핵연료 저장소의 차수막 손상까지 발견돼 현재 상태로는 안전하게 정상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설비이며 이미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명연장 허가의 소급취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월성 1호기를 즉시 폐쇄하는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제 국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과도한 정쟁을 중단하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설계수명이 만료될 10기의 원전에 대해서 다시 이러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고 합리적 정책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야당 역시 국가 경쟁력과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과 기술, 글로벌 투자 동향을 합리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람직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책임이 있고 이제라도 그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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