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10-13 14:33 KRD7
#경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 온·오프라인 30일까지 접수

NSP통신-경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읍면동 담당자 교육 모습. (경주시)
경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읍면동 담당자 교육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정부의 4차 추경 편성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1인가구 131만 8000원, 2인가구 224만 4000원, 3인가구 290만 3000원, 4인가구 356만 2000원, 5인가구 422만 1000원, 6인가구 488만원,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 가구이다.

G03-8236672469

다만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와 방문 신청접수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되며 토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 일요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가구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 여부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 인원 별로 차등 지원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며 11월부터 12월 중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