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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원 성비위 사건 처리 평균 8개월 ‘1년 넘는 경우도 있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04 11: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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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 필요”

NSP통신-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서울대가 교원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평균 8개월(250여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서울대 교원 성비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7건의 교원 성비위 사건 중 징계가 끝난 3건의 징계처리 시간은 평균 248.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종징계까지 414일이 걸린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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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대 교원이 성폭력,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적발된 사건은 총 7건이다. 이중 3건은 징계 처리가 끝났고 4건은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다.

징계 처리가 끝난 3건의 사건은 각각 사건 신고 시점부터 최종 징계까지 각각 129일, 203일, 414일이 걸렸다. 징계까지 무려 1년 넘게 걸린 사건도 있었다.

2018년 7월 12일 신고된 학생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5번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9년 8월 29일에 최종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된 음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 사건은 2019년 10월 피해자 신고 이후 올해 4월 7일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계위원회 심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관련 비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질의의결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해 최대 60일 안에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사건도 징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마찬가지였다. 2018년과 2019년 신고된 3건의 사건은 1년여가 흘렸으나 아직도 징계위원회 심의중이다.

김철민 의원은 ”학내에서 매년 교원 성비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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