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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2월3일 한국수어의 날 지정 법안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9-28 10: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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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한국수어의 날을 통해 농인·청인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 마련될 것”

NSP통신-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은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가 농인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정한 2월 3일을 한국수어의날로 지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게 된 날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2월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한국수어의날에 대한 명확한 날짜가 지정되지 않아 이를 기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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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농인 등의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로부터 1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수어의 날’의 날짜를 정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8월 7일 ‘수어의 날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9월 15일 ‘이사회’를 여는 등 농인의 뜻을 모으는 데 주력해왔다.

이에 한국수어가 공식적인 언어로 인정받게 된 날인 2월 3일을 공식기념일로 지정하자는데 뜻을 모았고 한국 농인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재정 의원이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수어의 날 지정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공동발의로 참여하게 된 국회의원으로는 김상희 부의장을 비롯해 이낙연 당대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 35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국수어 존경을 의미하는 덕분에 챌린지는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엄지를 치켜들며 의료진과 국민께 감사를 표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수어 동작을 통해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고 친근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과 메인 뉴스 등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수어 통역사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재조명받게 되면서 한국수어의 위상과 가치가 더 높아졌다”며 “2월3일 한국수어의 날 지정을 통해 전국에 계신 농인 여러분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인·청인 모두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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