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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민 수원시의원, 정치 홍보현수막 단속 대책마련 촉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9-08 17:17 KRD7
#수원시청 #수원시의회 #수원시의원 #최찬민의원
NSP통신-8일 최찬민 수원시의원이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8일 최찬민 수원시의원이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찬민 수원시의원이 8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정치인의 홍보현수막을 불법광고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원시 소관부서에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근거로 적법한 게시 시설에 설치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해 정당·정치인의 홍보현수막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제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정당법’ 제37조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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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반 현수막과 정당·정치인의 현수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지속돼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수원시의 답변에 대해 2018년 전체민원 48만3850건 중 정당·정치인 현수막 민원은 29건 0.006%, 2019년 55만1240건 중 95건 0.017%, 2020년 현재까지도 40만6229건 중 65건 0.015%에 불과하며 더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은 지난 3년간 단 4건”이라고 강조했다.

최찬민 수원시의원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정당·정치인의 홍보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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