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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0-08-31 16:56 KRD8
#경산시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2022년 4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NSP통신- (경산시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경산시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2022년 4월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다만, 종중·비법인 등의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가 농지이거나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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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다르게 보증 절차가 한층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격보증인에게는 법무부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따라 상호간 약정을 통해 신청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적용으로 장기 미등기과징금, 등기해태과태료 및 미등기전매 시 행정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담 사전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운영, 토지정보과(지적정보팀 053-810-5755, 5747)로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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