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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냉천지구, 2주택 분양자에 이주비 대출 가능해져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8-04 15:17 KRD8
#강득구 #안양만안 #냉천지구 #민병덕 #조정대상지역

강득구 의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안양시‧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10여 차례 직접 협의하며 설득

NSP통신-강득구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안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모습. (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안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모습. (강득구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안양 만안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냉천지구)에 대한 2주택(1+1) 분양자의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만안)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가 지난 2월 20일 국토부로부터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냉천지구의 주민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졌다.

특히 지구 外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추가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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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外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음에도 종전 주택의 자산가치가 커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을 받은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1대 총선에 당선된 후 국토부, 금융위원회, 안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갖는 등 직접 협의하며 부처를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갑)은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금융위원회와의 논의 과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2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종전 주택 外 별도의 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판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3일 은행연합회는 각급 은행에 종전 주택 外 별도의 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판단한다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의 주거중심 주택정책의 방향에 찬성한다. 다만 촘촘한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중심에 놓고 정부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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