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상승… 삼성엔지니어링↑·HDC현대산업개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피해금액이 100% 지급되는 등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비율을 70%로 설정하고,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 한도액을 1억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경북도는 개정령(안)이 특별법에 규정한 실질적 피해규제 취지와 맞지 않으며 도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