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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지진 피해금액 실질적인 지원 ‘촉구’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7-28 15:48 KRD7
#경상북도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 #특별법 #국민참여입법센터

경북도, 피해금액 100% 지원 및 경제활성화, 공동체회복사업 반영 촉구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피해금액이 100% 지급되는 등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비율을 70%로 설정하고,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 한도액을 1억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경북도는 개정령(안)이 특별법에 규정한 실질적 피해규제 취지와 맞지 않으며 도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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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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