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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강력한 의지 보여...군위군 상대로 ‘법적 조치’ 들어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7-28 10: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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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에 군위군을 피고로 한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 제기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 군위군을 상대로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의성군은 27일 대구지방법원에 군위군을 피고로 한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군은 소장을 통해 “피고는 의성군수,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와 오랜 시간 동안 협의 끝에 공항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민투표가 실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및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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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로 인해 의성군 및 군위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국방부가 절차 진행에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 역시 막대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행정소송(당사자 소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업무방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며 군위군이 국방부장관에게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군 공항 유치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의성군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의성군의 청구를 받아 들일 경우 군위군이 유치신청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성군은 대구·경북의 염원인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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