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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건의서’ 정부에 제출

NSP통신, 최상훈 기자, 2012-02-27 23:14 KRD7
#김정훈 #금융중심지법 #부산 남구갑 #문현금융중심지

[부산=NSP통신] 최상훈 기자 = 새누리당 정책위 소속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부산 문현금융중심지로 이전시 외국계 금융기관에만 주어지고 있는 지원혜택을 국내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27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각각 제출했다.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개정안 중(제14조의 3) 시.도지사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 기준이 부산을 해양 및 파생상품 특화금융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일부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

김 의원은 건의서에서 현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 3(시 도지사에 대한 국가의 자금 기준)은 국비지원 대상을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중심지로 신규 진입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수도권 국내외 금융기관이 부산 문현금융단지로 신규진입 및 이전할 경우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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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의 부산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 지정의 취지를 살려 국내외 금융기관의 부산 신규진입 및 이전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에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취지를 존중해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김정훈의원은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은 어려운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부산시민단체까지 힘을 합쳐 어렵게 국회를 통과시킨 법인데 입법취지를 존중해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훈 NSP통신 기자, captaincs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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