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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2000여 건에 7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억 8천만원 더 과세했으며 이는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당 71만원→73만원) 및 개별주택가격 4.64% 상승, 공동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부과액 증가, 임대아파트 주택 개인 분양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연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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