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제19대 4.11 총선과 관련,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11일부터는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공직선거법 제108조 ②)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 ②)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창당준비위원회명 포함)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김해선관위는 이러한 여론조사 금지는 이를 빙자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금지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은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김해선관위는 2월 11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입후보예정자나 여론조사 기관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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