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하동군이 신규 인력을 고용한 창업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하동군내에서 창업한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지원기간은 지난 26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단 창업투자보조금 등 유사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창업일 이후 3년 미만 군내 중소기업으로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지난 2010년 10월 이후 신규 인력을 고용한 제조업이며 기업당 10명 이내에서 최고 6개월분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군내 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65만원 이내 그 외 인력 채용시 50만원 이내이며 지원 방법은 보조금 신청시 받은 증빙서류를 기초로 3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신청서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또는 국민연금납부증명서나 건강보험납부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근로계약서(상시고용인력) 및 월별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갖춰 매월 10일까지 군청 경제수산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코자 할 때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 조치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경제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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