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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4-29 17:50 KRD7
#문경시 #고윤환시장 #결정공시 #개별주택

평균 2.91%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NSP통신-문경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9545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문경시)
문경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9545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문경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문경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9545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금년 문경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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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문경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검증을 하게 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안동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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