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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성남시의원, “손해 끼친 성남문화재단 관련자들 구상권 청구, 집행부에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4-28 13:5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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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서 요구

NSP통신-김정희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김정희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정희 성남시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의 무리한 징계 등과 관련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재단 관련자들에 구상권을 청구해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27일 시의회에서 열린 성남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성남문화재단은 아전인수 행정의 갈팡질팡 재단으로만 비추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5년 개관한 문화재단은 A 국장 입사 전에는 직원 해임이 1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올해 2년간 해임과 임용 취소 건이 무려 4건이 발생했다”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임과 임용취소를 했다고는 하지만 해임당한 직원들은 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 노동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4명 중 3명이 복직돼 다시 재단에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한 명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해 곧 복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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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리한 징계 결과는 직권남용의 전형이고 이로 인한 재단의 행정력 낭비와 수천만 원의 소송비, 억대의 체불된 임금은 혈세 낭비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단의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지난해 경영국 소속 부장 2명이 내부 승진 없이 공개 채용했으나 간부급 직원들만 늘어나는 등 문제점 등을 질타했다.

또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 “공무직 55명 가운데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16명이 지난 2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들은 일반직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과장급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기획 업무에다 기안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획을 결제 추진하거나 감사에서도 수감을 받고 징계 대상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10년 이상 근무하고도 최하의 직급인 7급 일반직보다 1000만원의 연봉 차이가 난다”면서 “결국 재단이 직원별 업무 운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선시대가 아님에도 신분 차이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에 심한 무력감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국장을 제외하고 부서장을 맡을 수 있는 차장급 이상은 정원 100명 중 33명이고 과장급 이하는 65명으로 직원 대비 차장급 이상은 50%가 넘는다”면서 “즉 2명 중 1명은 부서장급인 셈”이라며 북한이 주창한 ‘전 인민의 간부화’가 현재 성남 문화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 자질이 없는 무능한 A 국장을 인사 조치하고 문화재단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해 달라”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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