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어 신협도 수도권 주택대출 요건 강화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진도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4월과 5월 2개월의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이에 3만건 약 2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단 관공서와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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