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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청 ‘동료 직원’ 전원 코로나19 음성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4-09 10:45 KRD7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과 #세무과 #자가격리

건축허가1‧2과, 세무과 등 101명…건축허가2과 17일까지 업무 중단

NSP통신-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검체 채취 모습.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검체 채취 모습.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1·2과와 세무과 등 동료직원(101명)은 8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전날 구청 직원인 A씨(용인-57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 전체를 긴급 진단검사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다만 음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2과 전직원에 대해선 잠복기에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재택근무로 민원을 처리하고 방문 상담은 건축허가1과에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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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는 별도로 A씨 접촉자로 확인된 1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가족 3명 역시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자가격리된다.

전날 진단검사 후 임시 자가격리 조치됐던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직원들은 음성 판정 후 복귀해 업무를 재개했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격리하고 동선을 방역소독하는 한편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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