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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학교급식 기본원칙 지켜 지역경제 살려라’ 촉구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4-06 15:14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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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기본 원칙 알려주는 공문 즉각 시행, 학교급식 법규 위반 학교 조사 징계, 지자체와 협력해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급식 문제 해결하고 지역경제 살릴 방법 모색 촉구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이하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교직원 급식 문제를 학교에 떠넘겨 학교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이날 “경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 원칙을 알려주는 공문을 즉각 시행하고, 학교급식 법규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 조사를 통해 징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급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지부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교육국장이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에서 급식 실시 여부는 학교 급식이 아니므로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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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북도교육청 소속 구미 ‘ㅅ’고등학교 등이 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해 출근하는 교사의 중식을 해결하겠다며 법규 위반 시도를 하는 학교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지부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수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언제 다시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이로 인해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 활동이 멈추었다. 4차례의 개학 연기, 총 7주간의 휴업, 그리고 온라인 개학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개학으로 모든 교사가 출근하게 되는 상황에서 일부 교장이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해 교사 중식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도교육청이 이를 묵인하고 있어 학생 위생 안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 시행지침에는 학교급식 시설을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전염병 발병 등 위생 사고의 발생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 위험이 여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한을 연장한 지금,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해 교사 중식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학생 위생 안전을 뒷전에 두는 정말 잘못된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또, “학교급식법 제2조 1호에 학교급식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다”며 “일부 교장들의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한 교사 중식 해결 추진은 현행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 간의 갈등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3월 공문을 통해 돌봄, 교직원 급식을 하지 말라고 명확히 했고, 전라북도교육청도 지난 2일 교직원 중식을 위한 학교급식 차원의 식생활관 운영은 어렵다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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